MG새마을금고 로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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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0대 고령의 전 이사장이 건강상 이유로 6개월 만에 사퇴한 것을 두고, 3선을 연임하고 중도사퇴한 이사장이 당초 ‘형식적 대리인’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4일 순천중부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모 이사장(92)이 지난달 6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보궐선거는 3선의 강모 전 이사장(72)이 건강 문제로 중도사직하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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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은 4년 임기를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3번 연임한 이사장이 중간에 나와 다시 출마하면 ‘3선 연임 제한’을 피할 수 있다.
강 전 이사장은 2012년 2월 첫 당선된 후 2020년 선거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후 3년간 이사장직을 맡다가 지난 2월 건강 문제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돼 5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강 전 이사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3선 연임 제한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이유없다. 바빠서 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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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