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인 ‘심사보고서’ 학원에 발송 혐의 36.8% ‘수능 출제위원 경력’ 허위 표시 공정위 “광고 실증 못 해…연내 최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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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입시 학원 9곳의 부당광고 혐의 19개를 확인해 검찰의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 요청 사안의 상당수가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며 추가로 발견한 혐의까지 더해 학원 9곳에 대한 법위반 혐의 19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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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하면 안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과장해 광고하고 있던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능출제 경력이 아예 없는데 집필진이나 강사라고 한 광고도 있었으며, 수능 검토위원인데 출제위원이라고 한 경우, 모의고사 참여 경력을 수능 출제라고 광고하는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시광고 사건의 경우는 광고를 하기에 앞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정확히 부합되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학원 4곳은 수강생·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 광고한 혐의가 있었다. 환급형상품 거래 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에 표시한 대형학원 1곳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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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가급적 올해 안에 최종 심의해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교육부에서 조사요청한 부당광고뿐만 아니라 끼워팔기 사안은 이번 달 중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