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광고 로드중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 공조 하에 제재·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북한이 지난 26~27일 개최한 최고인민히의를 통해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시하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반미연대’를 언급하며 ‘핵무기 고도화’를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통일부 “이는 북한이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다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고 로드중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총비서는 회의 연설에서 “반제(反帝) 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 대대를 확고히 견지하며 미국·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