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나 떠나기 전 지지자들 향해 손 흔들어 '자녀 수사 및 기소'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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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문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자켓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온 정 전 교수는 휠체어를 탄 채 구치소 앞 대기 중이던 차량까지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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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교수는 가석방된 심정, 딸 조민씨 기소 및 아들 조원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하면 100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해왔다.
형법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이 양호한 경우 유기형은 형기 3분의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형기가 오는 2024년 6월까지인 정 전 교수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 해당됐고, 법무부는 지난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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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됐으며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정 전 교수 측은 수감 생활 중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과정에서 잦은 휴식을 요청하는가 하면 피고인석에 엎드리는 등 허리 부위 고통을 호소했다.
검찰은 1차 신청 당시 정 전 교수 측의 요청을 불허했지만 2차 심의 결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또 추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연장되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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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의왕=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