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이용해 환불받은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는 장면. (세종경찰청 제공) / 뉴스1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쇼핑몰의 가상계좌 결제서비스를 악용해 피해금을 갈취하고, 자금 세탁한 국내 총책 11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7월 자녀를 사칭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고가의 상품을 구매해 생성된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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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책 검거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사진. (세종경찰청 제공0 / 뉴스1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 과정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라고 밝혔다. 은행, 간편 결제사, 결제대행사 등 여러 업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급정지가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세종경찰청은 지난 5월 중순 ‘자녀사칭’ 문자메시지로 1억7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수개월 간 추적 끝에 국내 총책 B씨 등 11명을 검거했다.
또한 검거과정에서 현금(약 6000만원)을 압수하고, 해외에서 자금세탁을 지시한 해외 총책을 특정, 해당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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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모르는 앱이나, 링크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휴대폰으로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전송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