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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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수사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A군검사의 ‘직무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지휘요청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대령 측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이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박 대령은 7월19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대면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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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박 대령 측은 특히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것 역시 위법행위라고 주장해왔다. 박 대령이 자신의 항명 등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 단장과 A군검사의 직무배제를 요구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박 대령은 앞서 김 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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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은 이번 ‘수사지휘요청서’ 제출과 함께 △국방부 검찰단의 채 상병 수사기록 회수와 관련해 경북경찰청 담당 팀장이 괴로워하고, △김 사령관이 박 대령의 조치가 공정하고 적법했음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 녹취 파일 2개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녹취 파일들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도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이라고 박 대령 측이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