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가상자산 130.8조…비중 70.2%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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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과 법인이 해외금융계좌에 186조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가상자산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액이 2배 가량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38.1%(1495명), 신고금액은 191.3%(122조4000억원)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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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원 기준으로 예·적금 2942명, 주식1590명, 가상자산 1432명 순이지만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130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고자산 중 7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3개 법인이 전체 74.3%에 달하는 120조4000억원을 신고했는데 코인 발행사인 법인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 신고한 것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조6000억원이 신고됐는데 전년 대비 13.1%(8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금액은 모두 소폭 상승했으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33.1%(11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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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자는 4565명이 24조3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3.7%(1388명), 신고금액은 8.5%(1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91억40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억2000만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5배 큰 수준이다.
법인신고자는 854개 법인이 162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14.3%(107개), 신고금액은 289.7%(120조5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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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억7000만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3223배 큰 수준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며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