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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습 하도급 갑질에 솜방망이 처벌… 이래서 부실공사 만연

입력 | 2023-09-08 00:09:00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뉴스1


하청 업체에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건설사들의 갑질이 만연해도 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건설사에 제재를 내린 997건 가운데 검찰 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로 이어진 것은 47건뿐이었다. 열에 아홉은 경고에 그쳤다. 단가 후려치기 등의 하도급 갑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공사를 부르는 원인으로 꼽힌다.

한 대형 건설사는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6번이나 공정위 제재를 받았지만 모두 경고 처분에 그쳤다. 상식선 이상의 낮은 제재가 계속되면서 건설사들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갑질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 중 두 곳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경력이 있다.

건설업계의 하도급 갑질은 고질적이다. 지난해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의 60.5%가 건설업계에서 발생했다. 공사대금을 늦게 주거나 마음대로 깎는 경우가 많다. 많게는 대금의 20%를 하자 보수 등에 대응한다며 유보금으로 빼놓고 돈을 주지 않는다. 설계 변경 등으로 비용이 상승해도 추가 대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계약을 요구한다. 공정위가 나서면 마지못해 돈을 주고,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했다며 경고 처분만 내린다.

이 같은 갑질은 부실공사를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 자재비를 선지급하고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환경에서 제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큼 공사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재하청을 하고, 공사 기간을 비상식적으로 단축하고,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게 된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하면 과징금을 최대 50% 더 물리도록 관련 고시를 바꾸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과징금까지 간 상황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대책을 9번이나 발표해도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약했던 탓이 크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공정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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