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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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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토론 상대인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지만 정 시장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시장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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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