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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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1시4분쯤 전남 순천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41)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다.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뒤, 사건 당일 합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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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나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다.
A씨는 같은날 오후 4시쯤 한 식당에서 업주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