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113곳 개별검증 해외거주 자녀 생활비 법인카드로 아파트 매입한뒤 장모에 무상임대 법인땅에 사주일가 시설 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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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익법인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사장 손녀의 등록금을 약 3년간 법인 돈으로 냈다. 해외에 사는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도 몇 해 동안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나이가 많아 일을 하기 어려운 배우자는 일한 것처럼 꾸며 수년 동안 급여를 지급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1∼6월) 전국 공익법인 113곳을 개별 검증한 결과 53개 법인에서 이 같은 자금 부당 유출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규모였다. 출연 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법인 24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의 법 위반 금액은 318억 원이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유형별로는 의료재단, 장학재단 같은 공익법인들이 많았고 일부 큰 기업과 관련된 공익법인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은 교육, 학술, 문화, 자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출연 재산을 운용해서 얻은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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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공익법인은 이사장의 장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법인 자금으로 매입한 뒤 장모로부터 월세나 전셋값을 받지 않았다. 기부금을 이용해 수억 원대의 골프장 회원권 여러 개를 매입해 이사장 등 특정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익법인도 있었다.
또 한 장학재단에선 출연자의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익법인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나 근무처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을 줬다.
국세청은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39곳은 올 하반기(7∼12월) 추가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추가 검증에 나서는 사례 중에는 이사장이 경조사비나 개인 차량 유지비, 명절선물비 등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이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