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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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 지역 주민 2만2567명에게 피해 보상금 총 61억여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보상금 지급이다. 보상 대상지역은 원주시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중 국방부가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한 곳이다.
보상금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신청자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되며, 이의신청을 거치고,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들의 경우 오는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1~2월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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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하 원주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