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전경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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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가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람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최근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20년 10월 방광암 말기 진단을 받은 이후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두차례 항암 수술을 받고 본가가 있는 전북 전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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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 흉추골절상을 입어 예약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사고 50여일 만인 2021년 2월 초 사망했다.
부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사고택시가 보험에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배상을 요구했고, 조합 측은 4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제시했다.
피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단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지만 이 사고로 항암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위자료 등 26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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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이로 인해 암치료 시기를 놓치게 됐다면 위자료 산정시 이런 점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