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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혐의 나플라, 1심 징역 1년 불복해 항소

입력 | 2023-08-15 12:14:00

法, 10일 나플라에 징역 1년 실형
라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나플라(31·최석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전날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플라는 지난 4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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