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광고 로드중
말 먹이주기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의 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C양(5·여)은 지난해 1월1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에 있는 A씨의 말 먹이주기 체험장에서 말에게 먹이를 주던 중 말에게 왼쪽 볼 부위를 깨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