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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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행인 물림 사고를 낸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6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진돗개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개물림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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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 판사는 “피고인은 개 목줄을 착용시키고 관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체구가 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