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취업제한 3년 명령 요청 앞선 강제추행 실형 확정 구속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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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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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4월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혐의를 두고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