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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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판결 선고 직전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이른바 ‘기습공탁’에 적극 대응하라고 3일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전국 일선청에 “기습공탁이 확인되면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피해자의 의사 등이 반영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면 피해자가 수령하는 제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의 뜻을 알리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금전 배상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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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습공탁이 이뤄지면 피해자가 관련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총장은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공탁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변론 재개 신청과 결정 등 원만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