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896명 투자금 161억원 편취 페이퍼컴퍼니 45개 허위 대출 투자 檢 “생활비, 결혼 자금 등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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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시소펀딩을 운영하면서 900여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에 나서 16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사기 혐의를 받는 시소펀딩 전 대표 A(41)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시소펀딩 현 대표 B(48)씨와 페이퍼컴퍼니 명의 및 허위 담보를 제공한 C(51)씨와 D(49)씨, A씨의 직원으로 허위 대출상품을 제작하고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를 관리한 E(30)씨, F(29)씨, G(31)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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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대출상품을 홍보하고 투자금을 모은 뒤, 특정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원리금을 받아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이다.
검찰은 “사업의 실체 없이 연 15%의 고수익,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워 다수 서민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이를 돌려막기로 유지·확장했다”며 “생활비나 결혼 준비 자금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출 투자 대상으로 홍보된 45개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대출금을 상환할 만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45개 페이퍼컴퍼니 차주회사의 계좌를 전부 관리하면서 입금된 피해금을 돌려막기해 신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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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시소펀딩을 설립해 B씨에게 이전한 뒤, C, D, E, F, G씨에게 제공 받은 페이퍼컴퍼니를 허위의 투자 대상인 차주회사로 홍보하는 허위 자료와 허위 담보물 리스트, 사진 계약서를 만들어 B씨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B씨는 이를 토대로 대출 투자상품을 만들어 시소펀딩 플랫폼에 게시한 뒤,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차주회사에 교부해 대출이 실행되는 것처럼 꾸몄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시소펀딩이 담보물을 직접 보관하고 있고, 차주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제3의 회사가 담보물을 매입해 원금이 보장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창고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담보와 채권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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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수익 P2P 대출 투자 등을 가장해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