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데이팅앱 ‘틴더’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접근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조직원 일원들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달 12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각 기소된 나이지리아 출신 A씨와 B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른바 ‘로맨스·비지니스스캠’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 거주자들에게 무작위로 접근, 그중 친밀함을 쌓은 친구·연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국제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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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30대 A씨와 40대 B씨는 각 조직원 내 ‘인출책’을 맡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에 접근한 지 6일 만에 2400만원, B씨는 20일 만에 1297만원을 각 편취했다. A씨 경우 범행 가담 대가로 200만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른바 ‘스캠’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 경우 주범이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상태기에 국내서 현금을 전달·이체해 최종적으로 그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준 가담자들에 대해 그가 얻은 이익이 설령 크지 않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