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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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상업광고방송이 금지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상업광고 송출 행위와 관련 과태료 100만원과 과징금 1503만원을 부과했다.
또 제출 자료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7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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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방통위는 ‘가히’라는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익성 캠페인으로 보기 어렵고, ‘동아전람’도 TBS가 주최·주관·후원한 사실이 없는 박람회라 협찬고지 방송이 아닌 상업광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방통위는 과태료 200만원과 135일의 운용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총 2254만5000원의 처분을 하려 했으나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이를 감경했다.
또 관련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과 이번 위반행위와 관련해 전파법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이뤄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의 심의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TBS가 해당 광고방송 송출 횟수가 97회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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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한국디엠비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신규 지원대상사업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