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출생 신고 못하던 법 개정돼…학교도 보낼 수 있어 사회적 인식은 못 미쳐…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차별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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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정책을 바꿔 미혼모, 한부모 가정과 그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는 관련법을 개정한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고정관념과 규정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했던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정책을 개정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 개정과는 별개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장 메이리는 생후 2개월 된 딸을 둔 미혼모다. 그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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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시됐던 미혼모
2016년 이전 중국 정부는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성된 가족 증명이 없을 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미혼모로서 살아가는 게 ‘금지’됐었다.
또 다른 문제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신분증인 ‘후커우’를 발급받기 위해선 두 부모의 신상 정보를 전부 기재해야 했다.
장 씨는 “중국에 20년 전 처음 왔을 땐 미혼 여성이 임신하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 아이를 키울 수 없었기에 낙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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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 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아직 사회에서는 법 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만연하다.
◆사회적인 차별은 여전
규정이 바뀐 후에도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한 건강보험이나 유급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변호사는 “회사가 얼마나 직원을 배려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일부는 규정이 변경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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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수는 이어 “중국의 규정은 결혼한 부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며 “편부모는 아직도 중국에서 생소한 개념이기에 전통적인 윤리적 규범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책입안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요인은 인구 고령화이지만 미혼모는 이 분야에서도 차별받는다.
여성의 직장 내 권리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해 온 한 변호사는 “적절한 유급 출산 휴가가 없으면 생존하기 힘들 이 미혼모들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출산 지원 정책에서도 배제됐다”며 “이는 매우 차별적인 조치다”고 언급했다.
양 교수는 “사회가 미혼모에 더 관대해지면 이런 차별은 점점 더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