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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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멀티프로필’을 이용해 위협적인 내용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멀티프로필은 사전에 지정한 사용자에게만 원하는 사진과 문구를 보여주는 기능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학부모 A씨 등 3명이 학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B씨)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통한 메시지 전달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A씨 등)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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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협박받았다며 학교와 사무실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생활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멀티프로필을 통한 생활 방해가 인정된다”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카카오톡 일반프로필과 멀티프로필은 그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며 “채권자들을 특정한 것이 아니었다면 멀티프로필에 담긴 내용을 채권자들이 볼 수 있게끔 설정해 놓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생활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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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