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2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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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침해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가해 학생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 의무고 그 외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 필수는 아니다. 다만 특별교육을 받을 때는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외에는 강제할 수 없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사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교원이 상담과정에서 지켜야 할 표준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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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