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항공, 코로나19 이후 한국인들만 해고 1심 "기준 없고 고과 등 고려 안해" 원고 승 2심 "재직당시 연봉 기준으로 화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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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대 국영항공사인 동방항공에서 해고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화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0명이 동방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5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날 결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동방항공이 원고측에 지급해야 할 화해금 액수를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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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대규모 해고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외국 국적 승무원들 고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고, 이 같은 조치가 특정 기수 승무원들에 한해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당 승무원들은 ‘중국동방항공 제14기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해 해고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73명 중 2명은 대책위에 불참, 또 다른 1명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심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14기 승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 승무원들과는 현재까지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업무고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다른 외국 국적 승무원에 대해선 전혀 구조조정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재직기간 외에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고, 한국 국적 승무원만 대규모로 해고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복직과 함께 미지급 임금 등 35억원의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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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부는 판결 대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직권으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