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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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다방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기소하고,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B씨(50대·여)와 C씨(60대·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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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미 쓰러진 피해자들의 급소부위를 여러차례 찌르는 등 잔혹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범행 직후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은 A씨가 만약에 있을 흉기 손상에 대비해 크기가 다른 흉기 2개를 준비한 점 등에서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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