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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상대로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돌려준다고 속여 110억원대를 편취한 일당 11명이 검거됐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공동대표인 40대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동안 세종시에 투자업체 사무실을 차린 후 자체 개발한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하는 회사며 투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피해자 310명을 속여 총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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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시차와 세력 형성 등 해외 선물 옵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AI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를 이용하면 일일 평균 약 20%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중 3%를 투자자들에게 매일 배당한다고 홍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홍보한 프로그램은 모의투자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확정적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며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이 나는 일부 프로그램 화면을 보여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후 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 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자금을 운영했고 한계에 이르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다른 경찰관서에서 접수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였으며 관련 사무실 압수 등을 통해 11명을 모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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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