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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며 105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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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