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아닌 부대시설로 분류 안전요원 배치 의무 없어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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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무인 키즈카페 물놀이장(키즈풀)에서 두 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키즈카페는 정부의 안전점검·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운영자나 안전요원이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37분경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키즈카페 물놀이장에서 A 양(2)이 물에 빠졌다. A 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 양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어머니와 함께 키즈카페에 간 A 양은 가로 4.8m, 세로 3.2m, 수심 63㎝ 크기의 키즈풀에서 3, 4명의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양의 어머니가 키즈풀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또 A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대한 규정 등을 확인해 사고의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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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키즈풀의 경우 이번 사고처럼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아이들이 물에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안전 수칙을 세우거나 안전 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없다. 사고가 발생한 키즈카페가 무인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키즈풀 관련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물놀이 시설은 언제나 익사 사고 위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안전 규칙과 기준이 달라지는 건 옳지 않다. 최소한 (키즈풀) 시설주가 이용객들에게 안전 주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