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70차례 가격 담합
나랏돈으로 사들이는 백신 입찰에 참여해 가격을 담합한 글로벌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32개사가 4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을 비롯해 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 등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 도매상 등 32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2013년 2월∼2019년 10월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백신 구매 입찰 170건에 참여해 가격을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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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건 중 147건의 입찰에서 이들의 계획대로 낙찰이 이뤄졌다. 이 중 117건은 낙찰률(조달청이 시장가격 등을 참고해 검토한 가격 대비 낙찰액 비율)이 100% 이상으로, 통상 낙찰률이 100% 미만인 것에 비춰 높은 수준이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