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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수사 대상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및 수사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 고급 양주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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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여년 간 대구·경북 지역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찰 고위 간부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회장’으로 불리며 활동한 A씨는 대구시경 전임자를 통해 경찰관들을 소개받았고 총경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팀의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