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강간 등 살인' 인정 안해…징역 20년 검찰 무기징역 구형…法 “준강간살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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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 뿐만 아니라 그 고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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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