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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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 기사를 문제 삼아 기자에게 술잔을 던진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0일 특수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과 와인병 등을 던져 상해를 가했다”며 “그 과정에서 재물도 손괴해 범행 경위와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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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기자 B씨의 공수처 기사를 문제삼아 와인병과 잔 등을 던지고 사회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와인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깨진 유리에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
사건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A씨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