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상견례 이후 40여일 만에 잠정합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서 52.6% 찬성 임금 3.5%↑·경영성과급 지급 한도 확대 미혼 자녀 항공권 사용 연령 30세→35세 엔데믹 관련 조속한 경영정상화 공감대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왼쪽)과 오필조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8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오필조 노조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조인식에 참석했다.
올해 임금인상 잠정합의안은 지난 5일 도출됐다. 노사 상견례(5월 23일) 이후 40여일 만에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52.6%가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 3.5% 인상과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 300%에서 500%로 확대, 복리후생 개선 등이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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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