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6.2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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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종현 씨(41)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62)이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원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강 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강 씨의 친동생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39)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회장과 강 씨 남매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의 콜옵션을 원 전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 전 회장은 441억 원, 강지연 씨는 322억 원 가량의 CB 인수대금을 대며 전주(錢主)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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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 씨와 원 회장이 회사 재산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CB와 콜옵션을 사익 추구 목적으로 악용했고, CB 발행으로 늘어난 주식 물량 대비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곤두박질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강 씨가 보유한 약 351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고, 원 전 회장의 예금채권 약 24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날 원 전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차명 CB 거래 등에 연루돼 재판받는 피고인은 강 씨 남매와 버킷스튜디오 임직원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