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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 사상구의 한 농협조합장 A씨(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40여명도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되면,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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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합원 70여명을 상대로 수사, 8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혐의를 입증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