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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건물 인도집행을 막고자 부탄가스통 10개를 폭발시키고 LP가스를 분출시켜 터뜨리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폭발성물건파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10시50분 인천 계양구 자신의 주거지인 한 주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부탄가스 10개를 놓고 휘발유를 뿌려 폭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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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의해 건물인도집행이 예고되자, 불만을 품고 이를 막고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