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말소 사업자 대상… 9월 시행 국토부 홈피-안심전세 앱에 공개
정부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국세 2억 원, 지방세 1000만 원을 체납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거부되거나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특별법은 9월 2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된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금 체납 여부와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증명서를 내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비자)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에는 공유주거 등 임대형 기숙사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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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