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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전 7시44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원에서 치매 등으로 입소한 B씨(79·여)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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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이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범행했다.
B씨는 치매 등으로 이 요양원에 2021년 5월부터 입소해 있다가 변을 당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중하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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