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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공무원 아냐…포르쉐 렌트비 지급”

입력 | 2023-07-11 13:15:00

‘가짜 수산업자 뇌물’ 박영수 첫 재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7.11/뉴스1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재판에 첫 출석했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었다면 공무원 의제 규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법 23조에는 특검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다. 즉 특검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 수탁자이므로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박 전 특검 측 주장이다.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한 박 전 특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에 앞서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4)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포르쉐 이용 혐의에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검사(50)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와 전직 언론사 기자 이모씨,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언론사 해설위원 이모씨는 수산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판 분리를 요청한 박 전 특검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부터 나머지 피고인들과 별도 재판을 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과 선고기일은 한 번에 열기로 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김씨의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도 수사망에 올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청구한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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