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체적 금액 등 월말 발표 올해 결혼한 부부도 ‘혜택’ 가능성
올해 결혼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결혼 자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결혼 자금 입증 방법 등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앞뒤로 2년 동안 증여된 결혼 자금은 일정 한도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신고 후 1년까지 전세 보증금 등으로 부모에게 지원받는 돈은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를 비롯한 세부 내용은 7월 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담긴다. 통상 상속·증여세 개편 사항이 법 개정 이듬해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내년 1월 증여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도 공제 기간에 포함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세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공제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탈법이 빈번했다”며 “이번 한도 상향으로 세 부담이 줄면서 오히려 정당하게 증여 신고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확대를 현재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