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9.20. 뉴스1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오전 징벌위원회를 열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해 ‘금치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별도로 마련된 징벌 거실에 수용하는 징계의 일종이다. 14가지 수용자 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접견·전화·공동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 이러한 징벌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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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함께 수감 중이던 조직폭력배 A 씨에게 ‘탈주를 도우면 사례금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A 씨가 이에 응하자 밖에 있는 김 씨가 A 씨의 지인 B 씨를 만나 대포폰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 김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세 번째 탈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3.7.6. 뉴스1
검찰은 친누나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일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두 차례 달아난 전력이 있다.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수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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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라며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해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