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주택 900여채를 사들인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최영은 판사)은 5일 구리 전세사기사건과 관련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당 26명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900여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차인 928명에게 243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피해 임차인들이 건넨 전세보증금의 80~85%가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15~20%는 공인중개사 리베이트, 분양대행사·컨설팅 업체 수익, 무자본 갭투자 업체 수익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인 모집과정에서 홍보했던 임대보증보험료 지원 비용은 물론, 본인들의 주택 매입으로 발생한 취득세와 법무비용 역시 모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이날 주범인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 A씨(41)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한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특히 편취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전세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임차인이 먼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계약을 떠안는 형태로 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아직 공소장을 받지 못하거나 며칠 전에 받아 충분한 검토 시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에서 나머지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