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2023.5.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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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을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 방식\'으로 바꾸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KBS 및 E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 일괄 징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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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 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