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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여성, 판사에 혼쭐…“피해자는 징역 살 수 있어”

입력 | 2023-07-05 10:52:00

성매매 뒤 성폭력 허위 고소 혐의
"혼인생활 유지하려 범행 결심해"
양형조사 위해 다음달 공판 속행




합의된 성관계를 맺어 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강간죄는 실형을 사는 죄”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황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부장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소를 했느냐”며 “피고인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몇 년 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비교가 가능하느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간죄를 실형을 살아야 하는 죄인데,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황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부장판사는 황씨의 현재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을 따져보기 위해 양형조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이날 황씨는 변호인 없이 출석했는데, 강 부장판사는 양형조사 대응을 위해 황씨의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했다.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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