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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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1년을 맞아 장병들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내 ‘인권 보장 강화’ 차원에서 현재 민간에선 시행 중이나 군 사법기관에선 적용이 제한되는 제도들을 군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와 △소년부 송치 △형사 조정 △배상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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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당국은 지난달 14일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특별수사본부’ 참여를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소통체계 정비에 나섰으며, 군 사법기관 간의 상시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지난 5월8일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에 이어, 이날은 전군 군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작년 7월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군에서 민간으로 이관된 범죄는 1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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