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불구속 기소 보완수사 직권남용·명예훼손 규명 6·1 지방선거 때 민주당서 제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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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56. 3선. 충남 천안을) 무소속 의원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피해자가 박 의원을 고소한 지 1년2개월만이다.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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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듬해인 지난해 4월 성폭력 신고를 한 A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공연히 적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A씨는 그해 5월16일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수사 7개월여 만인 12월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이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하자 A씨가 이의신청을 해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돼 보완수사가 이뤄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검토를 거쳐 처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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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 의원은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