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정문 앞으로 한 학생이 지나고 있다. 2013.1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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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논문 10여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가 복직한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논문 표절로 해임됐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복직한 국문과 교수 박모씨에 대한 검토를 지난달 중순 쯤 마치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대가 다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조사위원 구성을 보완해 박 교수를 다시 징계 혹은 해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교수에 대한 징계위 회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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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 교수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재판부는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대는 판결에 따라 박 교수의 해임 취소를 통보했다.
당시 재판부는 논문의 표절은 인정했지만 연진위 위원 구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진위 규정 제20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조사위원의 50% 이상을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서울대 측은 “관련 분야를 국문학으로 좁혀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문학 계열로 넓혀서 볼 것인지의 문제”라며 “국문과 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가면 이해충돌이 생길 우려 때문에 연진위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