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취객이 출입문에 발을 넣어다 뺐다 하며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운행을 방해한 30대 남성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있던 A 씨는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정차한 전동차 문이 닫힐 때 총 6회 발을 끼워 넣었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당시 승무원은 안내방송을 통해 A 씨를 저지하려 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했고 전동차 운전실까지 무단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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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