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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적재함 덮개가 왼쪽으로 열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콘크리트 트럭 운전석 정면을 충격해 사망사고를 낸 6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3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27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편도 1차로에서 25톤 카고트럭을 몰다가 관리소홀로 왼쪽으로 열린 적재함 덮개가 맞은 편에서 달리던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석 쪽을 정면으로 쳐 운전자 B씨(65)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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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판사는 “유족과 합의됐고,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